남원 경찰, 수사 40일 만에 해결
남원경찰이 수사 40여일만에 허위 뺑소니 신고를 해결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4시10분께 남원시 동충동 동문사거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승용차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같은날 오후 4시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에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뺑소니로 지목된 승용차와 운전자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승용차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노인 옆을 지나가기는 했으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밝혔다.
승용차에서도 교통사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70대 노인과 뺑소니 운전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대질심문을 벌였고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70대 노인의 뺑소니 신고는 허위로 드러났고, 뒤늦게서야 A씨는 자백 후 선처를 호소했다.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최근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강승만 교통조사계장은 “A씨는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 뺑소니 신고를 한 뒤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했다”면서 “CCTV가 허위신고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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