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CCTV로 체납차량 단속

김제시는 오는 6월1일부터 CCTV를 활용,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따르면 다음달 1일 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0대 및 관내 3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과 연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청주차장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체납자량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은 CCTV에 지방세 체납차량과 주정차 과태료 미납차량이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해 체납차량의 번호, 체납건수, 체납금액 등 체납정보가 담당공무원 단말기에 통보되고, 담당공무원은 단속대상 차량을 재차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