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군,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 운영

임실군은 상반기중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액이 20억여원에 달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과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발부 및 직장급여 압류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세외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금과 달리 법령과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납부의식이 낮은 편”이라며“지속적인 통지에도 미납인 경우에는 강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초중등올해 전라고 빛낸 학생은?⋯전라인 대상에 남조영 군

남원“만 원부터 갑니다!”…남원 오리정에 사람 몰린 이유

정읍정읍시, 그린바이오 산업 국가 거점도시로 ‘우뚝’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