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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30일마다 공사대금 지급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일마다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 170건(약 856억원)에 대해 30일마다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부안군은 기성·준공검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공사대금 또는 노무비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공사업체나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 발주공사에 대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급 체불 방지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63-580-4271)를 운영해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수요자들인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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