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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지난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한 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청렴의식 개선을 당부하였다.
관내 학교장들은 “청렴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으며, 앞으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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