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의 및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윤수봉 운영위원장이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군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최종 법원의 무죄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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