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자전거보험 가입…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정읍시는 7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과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 기간은 8일 0시부터 2018년 3월 7일 24시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와 후유 장애는 최고 50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시 최고 30만원의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 시는 1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는 13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자전거 상해 위로금의 경우 4주 이상 진단 시 일괄적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4주에서 8주까지 세분화하여 전년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02-475-8115, FAX 0505-181-5624))에 제출하면 된다.
김생기 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300만원), 공공 자전거 운영 활성화, 자전거 도로 시설 정비(5000만원) 사업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0년 전라북도 최초로 가입하여 이달 현재까지 7년간 568명이 10억35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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