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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중인 지원사업은 표고목(종균 포함) 1본당 15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임실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림업인으로서 현재 표고재배자나 희망자면 신청할 수 있다.
표고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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