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지인 약 3만 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

정읍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구상 제시

사회일반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자치·의회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불리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