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지인 약 3만 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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