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청각·언어장애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공무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까지 희망자를 받아 2개월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한다.
교육은 (사)한국농아인협회 무주군지회 전문 수어통역사로부터 시간표현과 약속잡기, 지화, 지숫자, 수어에 관한 Q&A 등 기초수어와 관공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화 등을 배우게 된다.
최애경 군 장애인복지담당은 “수어교육은 함께 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복지, 군민들이 실감하는 복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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