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전주지역 대규모 점포 12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홍보물(포스터) 배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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