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 2명 검거

불법으로 포획한 새조개.
불법으로 포획한 새조개.

군산해경은 “새조개 약 4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씨(40) 등 2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톤)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kg을 포획한 혐의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B 씨(44)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선유도 인근 선착장에서 A 씨로부터 새조개 약 130kg을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최근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어업 및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인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