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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부안군은 11일부터 29일까지 14개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의사 무능력(미약)자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한다.

부안군에는 68명이 의사 무능력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관리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내용 등을 확인해 지급된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은 가벼운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 개선조치하고 위법 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존 미등록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정기 점검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통해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 사용을 방지,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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