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무주군이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르면 시행일(3월 15일)부터 전상·공상 군경 1~6급의 국가유공자(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수당은 신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인 읍·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대상자는 이달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보훈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김성옥 군 희망복지 팀장은 “보훈수당 조례 개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자긍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 1900만원, 보훈수당 4억 7700만원을 편성했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 8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