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전주시의원 발의안, 시의회서 가결
기준치 미달 때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급 대상서 제외
내년부터 기준치에 미달하는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는 전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전주시의회는 27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윤근 의원(우아1·2, 호성)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연금·장기요양 보험료 등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학교 재단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는 내년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부터 적용된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를 제외한 전주지역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5년 5%, 2016년 4.5%, 2017년 3.6%로 해마다 줄고 있다.
서윤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립학교 재단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산집행의 엄중함을 확보하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5년 간 전주지역 사립 중·고교 23곳에 약 10억원의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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