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는 2일 제30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달 22일 개의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의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최종 가결 처리했다. 또 27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나온 정책 대안이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4일 개최되는 제7회 마실축제가 풍성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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