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부터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조례 제정도
무주군이 출산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들이 관심을 모은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임산부 등록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등 관내 주민들의 임신과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전체 산모로 확대해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이용자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출산 가정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기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회수도 최대 10회(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에서 최대 17회(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도 기존에는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19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외 16종)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해심 군 의료지원과장은 “무주가 임신과 출산은 물론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군의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내년부터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9회 42만 원에서 최대 13회 58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가임여성들과 임산부,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해 임신과 출산·육아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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