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익산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다.
시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등초본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1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창구 발급 시 한 통당 1,000원)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공적마스크 시행 당시에도 등본 수수료를 면제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 원광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함열보건지소 앞, 익산역 등 익산시 주요 장소에 총 18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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