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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원 부과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총 29만7000여 건

전주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9만7000여 건, 66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해 대비 1만225건, 28억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효천지구,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개발로 상업시설이 준공되고 신축아파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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