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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편입된 석구동 등 12개 동 대상

한국전쟁 등으로 관련 서류가 사라진 토지·건물 실소유자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20일 전주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를 간소화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전주시에 편입된 완산구 석구동과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덕진구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등 농촌동이 해당된다.

이 중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뒤 구청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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