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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김제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 재계약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대상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동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갱신계획을 알렸다.

대부계약 갱신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토지 및 건물)으로 도유재산 22필11,674㎡, 시유재산 957필 465,258㎡이며 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12월 28까지 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갱신 포기재산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 점유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대부계약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행위 여부 확인,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석회계과장은“갱신 기간이 끝나면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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