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다음 달 5일까지 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 접수

전주시가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다. 주차면 10명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하면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