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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강력 제동

주택건설 행정절차 변경으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원천 차단
부지면적 1만㎡ 이상 개발, 도시계획위원회 통해 적정 여부 판단
우후죽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로 주변 교통 혼잡·일조권 저해 등 꾸준히 제기

익산시가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로 인해 꾸준히 제기되는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기존 주택 공실화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기존의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적극 억제한다.

그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택법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 왔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실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개발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1만㎡ 미만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익산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심 내 주택 밀집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 중인 민간 아파트의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로, 사업자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부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과 임문택 과장은 “이번 행정절차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면서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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