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한 임대인만 감면 혜택
여러 차례 배려해 누적된 기간이 3개월 넘어도 연속되지 않으면 제외
익산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가 임대료 3개월 인상 ‘연속’ 인하라는 대상자격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개월을 인하하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으면 착한임대인으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코로나19 고통 분담과 상생 도모라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시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자격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1개월이나 2개월씩 여러 차례에 걸쳐 임차인을 배려한 임대인은 누적된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을 넘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6~9월이나 10~12월 등 3개월간 인하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반면 여건에 따라 6~7월에 인하한 후 9~10월에 다시 인하하고 1~2월에 또 인하한 경우에는 총 6개월을 인하했음에도 3개월 이상 연속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전북지역 착한임대인 운동을 선도한 전주시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을 자격으로 할뿐 ‘연속’은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1년의 기간 중 6회 또는 8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연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이 안 된다니 이 무슨 탁상행정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 감면이 시행된 것도 아니므로 이제라도 내용(대상자격)을 수정해 제목 그대로 착한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착한임대인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소상공인 박모씨(43·모현동)도 “건물주도 힘든 입장에서 여건에 맞춰 한두 달씩 힘겹게 월세를 내려주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자는 게 착한임대인 운동 취지임을 감안한다면, 누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연속 여부를 떠나 혜택을 주는 게 맞는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착한임대인이라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했고, 임대료 인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 연속돼야 실제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데 대상자격을 바꾸려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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