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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원서 야간 음주 · 취식 금지 행정명령 발령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 취식 일체 금지
편의점, 노래연습장, 공원 등 야간 특별점검 강화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등에서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익산지역 공원과 광장 내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일체 할수 없다.

행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야간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15개반, 45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영등·어양·부송·모현·동산동 등 5개 지역 내 공원,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취식 여부 등에 대한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택림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가족 지인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 전파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인지해 시민 모두 이동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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