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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첫 온라인 신청 실시

온라인신청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문신청 다음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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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 촬영 진안=국승호 기자

진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집행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 대상 농지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 농업인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5개 분야의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공익 직불금은 농지 규모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으로 농지면적이 0.5ha 이하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대상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다. 이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다. 지급액은 ha당 100만~205만 원가량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을 하려 할 경우 올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동일해야 한다.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14일부터 신청주소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 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과 농지 확인→지급 예상금액 확인 등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방문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으로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 대상자는 직불금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다. 온라인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군은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국승호 기자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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