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논의
청소행정 문제 거론하며 조례 개정 촉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 7794명이 청구한 생활폐기물 수집 직영화 관련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이 논의 중이다"면서 "조례 개정을 가결해 매년 들어가는 123억 원의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영화할 경우 예산 절감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전주지부는에 따르면 전주시가 작성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설계서를 보면 이윤 45억 5400만 원, 일반관리비 21억 6800만 원, 기타경비 12억 4200만 원, 간접노무비 44억 2300만 원 등 123억 8700만 원이 설계돼 있다. 주민청구 조례개정안이 가결돼 직영화되면 매년 123억 원의 시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전주지부의 주장이다.
전주지부는 "직영화로 손해보는 사람은 청소 대행 업체 12명의 사장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65만 전주시민이다"면서 "전주시는 지난해 말 대행 계약 종료 전 다시 입차에 부쳐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했지만, 12개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6개월짜리 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개정안은 11대 의원 임기인 6월 30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며 "가결 혹은 부결 시 쏟아지는 눈초리를 피하고자 보류하면 안 된다. 반드시 가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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