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약 전인 2018년 3월 현대글로벌 단독 제안으로 추진
현대글로벌 실적 한전의 적격기준 못 미치는데 사업 참여시켜
공공기관 한수원... 제3자 공고 등 민간투자법 준수 여부 따져봐야
한수원 “민투법 적용대상 아니고 자체 규정상 제3자 공고 안 해도 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애초 현대글로벌(사업개발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제안해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의 실적이 한전의 송·변전설비 적격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수원은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추진할 때 특혜 시비를 없애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제3자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이 전북일보에 보낸 해명 자료와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 10월 정부 부처 및 4기관(군산·김제·부안·전북개발공사)과 한수원 간 업무협약 전인 2018년 3월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제안해 시작됐다.
2017년 12월 정부의 ‘새만금 지역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결정’을 토대로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했다는 게 한수원의 설명이다.
이후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의 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8년 4월 현대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 사업을 신청,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다음 해인 2019년 3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은 주주 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주사(현대글로벌) 보장률 27%를 확정하고, 협약서에 '제3자 역무(설계, 구매, 시공역무 수행)'를 명시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관련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진행하려면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이후 60일간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가 완료되면 제3자(최초 사업 제안자인 현대글로벌 제외)를 대상으로 제안 내용에 대한 공고를 진행·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다.
제안 내용 공고를 진행했지만, 제3자로부터 제안이 없으면 최초 제안자인 현대글로벌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현대글로벌이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설비 적격 기준에 대한 실적을 갖추지 않았음을 알고도 입찰 공고에 “대표사(현대글로벌 지분 27%를 대표사에 포함)만 실적을 보유하면 된다”는 편법을 써가며 이 사업에 참여시켜 ‘현대글로벌에 의한 현대글로벌을 위한 사업’이라는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체 규정상 제3자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공동출자사로서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켰으며, 이에 따라 제3자 공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투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침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각종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기업이 민간회사와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경쟁 입찰을 통해 출자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글로벌의 지분 참여 및 주주사간 역할 분담. 제3자 공고 진행 여부 등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이견 및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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