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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각종 행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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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022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지방세 22억 원과 세외수입 21억 원 등 총 4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상시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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