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 없는 경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
익산시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15일 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물, 옹벽, 배수로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 없는 경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시는 해당 공동주택 135개 단지에 점검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절개지 훼손, 축대, 옹벽, 담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외 소방시설,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점검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조치를 통보하고 중대한 사항은 현장 확인 및 보수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점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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