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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대상, 만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익산시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7월부터 만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시는 12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063-859-592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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