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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낙농가 대상 낙농헬퍼(도우미) 제도 도입

자부담 50%로 2인1조 헬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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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내 낙농가 사육 젖소. 자료사진

정읍시가 낙농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낙농헬퍼(도우미)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시 축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 낙농가는 86개에 604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낙농헬퍼 사업은 젖소 특성상 하루 2회 이상의 착유 작업으로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장 관리에 필요한 헬퍼 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낙농가 86개소를 대상으로 낙농헬퍼를 지원한다.

낙농가는 설·추석 등 명절과 애경사, 교육, 여행, 여가 활용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50%만 부담하면 헬퍼 요원을 이용할 수 있다.

헬퍼 요원은 전직 낙농 목장 운영자나 목장 관리 유경험자 등 낙농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인 1조)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낙농가를 대신해 착유와 사료 급여, 축사 청소, 치료 보조 등의 목장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당 연간 12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정읍연합낙우회(063-536-0557)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낙농가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젖소 사육 의지 고취와 사회활동 동기부여는 물론, 낙농 후계자의 경영 참여 의욕을 높여 낙농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농장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낙농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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