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5000만 원 확보⋯720명에 11만 원씩 지급
임실군이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을 10% 상향,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인 12월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 대상자 720명에 올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해마다 20만 원을, 국경일 등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상이군경회 등 15개 보훈단체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해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도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와 전상군경, 5·18민주유공자 및 대상자 유족 등에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연령 제한은 없으며 통장 사본과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유족의 경우는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고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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