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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의회, 김남수·유경자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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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군의원, 유경자 군의원                                   /사진제공=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과 유경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남수 의원(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중앙 정부나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장수군 실정에 맞는 양질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남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유경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평생교육학습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장수군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자 의원은 “이번 일부 개정된 조례를 통해 상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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