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발의⋯내달 임시회 상정 예정
정치적·종교적·단순 사인적 문제 등 형사책임 내용 발언 불가
민주당 군산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4일, 군산시의회는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으며, 이로 인해 1시간이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맞섰지만 5분 발언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닌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인 만큼 의회에서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첨예한 대립각 속에 진행된 본회의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시의원들 사이에 5분 발언을 통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정치적 목적 등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규칙안이 입법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최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5분 자유발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 등을 할 때에는 의장이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는 것.
개정 규칙안을 보면 정치적·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비공개·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 18시(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해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본회의 발언 시기 전일까지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장은 의원 한 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지만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신청발언 외의 사항인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적 언쟁을 할 때 등은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은식 의원은 “관련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5분 발언이 시정 현안에서 벗어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자유발언은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발언으로 인한 법적·사회적인 문제는 발언을 한 의원의 몫이고,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이고 절차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월에 개회하는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돼 운영위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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