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내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구시포·동호해수욕장과 주요 캠핑장 7곳의 주변 음식값,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
앞서 군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주요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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