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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영 청년 지원금 ‘20만원’으로 확대

1월 입대자부터 기존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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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위해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입대하는 청년들이 교통비와 여비, 생활 준비 비용 등 각종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기존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라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기준에 따라 10만원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라도, 시는 최종 기준에 맞춰 차액인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2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접수 가능하다.

정읍=임장훈 기자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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