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속보] 군산시의회 소송비 확대 조례 ‘논란 속 통과’

수사 단계부터·임기 끝난 전직 의원까지 지원 확대
“의정활동 보호 필요” vs“시기부적절·시민정서 안맞아”

지난 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속보=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3일자 7면) 

다만 지원 범위를 수사 단계와 전직 의원까지 확대한 점과 조례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기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고, 현직 의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의원까지 넓힌 점이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이나 폐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적용 범위와 시점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제9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의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서둘러 처리한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반대한 김영란 의원은 “수사단계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과정”이라며 “이 시점부터 재정을 투입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 역시 “시의회 청렴도가 최하위 평가를 받고 일부 의원이 소송에 연루된 상황, 9대 의회가 마무리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한 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찬성 입장의 A의원은 “지방의원이 이해관계 충돌로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법률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하면 정당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고,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어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임실‘수확량 10배’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임실서 시작된다

정치일반국주영은 예비후보 “타운홀미팅 의제, 전주시 실질 정책으로 연결”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김낙철 역사(金洛喆歷史)·김낙봉 이력(金洛鳳履歷)

익산원광대 전·현직 교수 65명,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장수장수 춘송리고분군, 전북도 기념물 지정 ‘학술적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