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병원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성 폐기물관리가 허술해 주의가 촉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관내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지소와 진료소가 처치된 약솜, 주사기, 거즈 등 감염성 폐기물을 별도의 수거함에 일반 폐기물과는 분리 수집해야 하는 법규정을 어기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은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며 주1회 소독하는 등 ’감염성 폐기물 보관표시’를 하고 별도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소와 진료소 관계자들은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발생되는 양이 미량이고 여건이 여유치 못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며 “앞으로는 분리 및 처리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법규에는 15일 이내에 한번 전문업체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돼 있다.
순창환경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앞장서서 위법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