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태권도공원 부지 내 사유지인 ‘샘물공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난 23일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법정사건은 샘물공장 측이 태권도공원 내에 신청한 샘물공장 창업승인을 지난 2005년 1월 25일 무주군이 반려하자 2006년 1월 12일 샘물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여간에 걸쳐 싸움을 벌여왔다.
문제가 된 샘물공장 예정부지는 태권도공원 중앙에 위치한 19,846㎡의 부지로서 태권도공원사업 추진에 많은 불편을 초래, 그동안 사업추진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무주군 국책사업추진단 신호상 단장은 “태권도공원부지매입이 샘물공장 부지만을 제외하고는 약 70% 매입된 상태로 이번 승소로 인해 태권도공원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태권도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3만여 군민과 함께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태권도공원이 세계적인 태권도인들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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