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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 ‘알면 돈이 되는 지방세 상식’ 책으로 발간

무주군이 ‘2007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 상식’을 발간했다. 11페이지로 구성된 책자에는 개별주택공시제도의 달라진 내용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사례 위주로 자세히 소개됐다.

 

또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 방법 등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도 알기 쉽기 게재돼 있다.

 

특히 이 책자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을 비롯해 지방세 체납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 세무조사담당 최원희계장은 “책자 안에는 기존의 고지서 납부 외에 인터넷 지로 납부 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등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만화형식으로 간단하고 알기 쉽게 기술돼 있다”며 “그동안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6000여부를 발간, 6개 읍면과 주민들에게 이달중 무료배포할 계획이다.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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