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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주·정차 위반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임실지역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대의 경우 주요 도심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행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펼침으로써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약자가 보행중이거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는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막혀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가 만성화 한 곳은 임실읍 3.1동산 삼거리와 오수면 농협삼거리를 비롯 관촌면 소재지 일대 및 강진면 터미널 앞 등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키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이것마저 외면하고 있다.

 

임실경찰은 이에 따라 차량소유주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나 큰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임실군이나 경찰 등은 그동안 주민과 자영업자들의 편익을 위해 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쳐 왔으나 접촉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면서 오히려 민원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임실 경찰은 마침내 임실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시 위반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 발부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라며"교통질서 준수에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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