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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마음대로 베지 말아라"

임실 도인마을 주민, 토지주 산지개발에 반발…"거짓말로 동의서 받고 법도 위반"

임실군 성수면 도인마을 주민 50여명은 16일 "토지주라는 명목으로 마을 뒷산의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굴취하는 것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발, 농성에 들어갔다.

 

말썽을 빚고 있는 이곳은 토지주 엄씨가 지난해 4월 임실군으로부터 5456㎡의 임야를 대상으로 산지개발 허가를 받아 이달말까지 개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엄씨는 또 소나무 굴취를 위해 대부분의 마을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임실군에 제출, 적법 절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토지주가 거짓말로 대부분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서명을 받아갔다"며"당초 10여그루의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말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마을 오정길 노인회장은"마을과 인접한 산이기에 소나무 전체를 굴취하면 동네의 미관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더욱이 주변에는 치즈밸리사업을 조성중에 있어 행정당국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지개발에 따른 소나무 굴취는 현행법상'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관련 산림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주 엄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임실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특별 관리지역이므로 반드시 산림축산과의 검시확인을 받아야 한다"며"이를 어길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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