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정이나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임실군이'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시설 및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마련돼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도움이 기대된다.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하는 지원사업은 임실군 거주자로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해당되며 이용요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이rh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주민생활지원과(640-2342)나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42-18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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