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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수몰지역 땅 60만㎡, 주민에 경작 허용

내년부터 일부지역 영농시작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전북도가 섬진강댐재개발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농토 60만㎡를 주민 생계대책용으로 경작토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 운암면과 신평면 등 9개 지역 이주민들은 내년부터 일부 수몰지역 농토에서 종전대로 영농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전북도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서 임실군은 지난 20일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위탁영농에 대한 방침과 영농방법, 허가지역이 아닌 경작지의 관리방안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특히 수몰지역임에도 허가지역 외에서 불법 경작이 이뤄질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에 따른 설명도 덧붙였다.

 

지역별 경작 허용지는 운암면 쌍암1지구의 18만㎡와 신덕면 삼길1·2지구 12만㎡, 학암 및 선거, 광석지구 6만5000㎡로 알려졌다.

 

또 신평면은 용암2지구 13만㎡를 비롯 하가지구 5만㎡ 등 모두 60만여㎡를 위탁영농지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이주민들은 국토해양부 등에 주민 생계대책용으로 수몰지 농토 190만㎡를 경작토록 탄원서를 제출, 이중 일부 지역이 허용된 것.

 

섬진강댐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지난 65년 준공 후 그동안 관리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운영정상화를 위한 홍수조절용 도수터널과 거주민 이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48세대 이주대상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전북도, 임실군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 현재 68.4%의 보상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정부가 민심을 헤아려 준 것에 감사한다"며"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으므로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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