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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임실군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추가된 소득과 장애에 따른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한다는 것.

 

혜택을 볼수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오는 6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지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에 흡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또 그동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등 2종류로 분류된 장애연금은 오는 7월부터 1종류로 합산,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액의 5%인 9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을 합산하면 장애인연금액은 최대 15만원이 예상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되고 있으며 연금대상자는 신청 후 자산조사 등을 거친 뒤 선정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를 기대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640-2441)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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