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 시기중앙상가 주차장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

정읍시내 중심상권지역인 시기중앙상가(국민은행 뒤편, 롯데리아→천주교 골목 입구 복개도로 구간) 무료 공영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이 1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시내 중심상권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1시간 이하 주차사용제한을 통해 주차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중앙상가 이용객에게 최대한의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교통과는"상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장기 주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

부안부안군, 유튜버 쯔양과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 시동… ESG 관광 선도

오피니언[사설] 새만금특자체, 지방선거 전에 물꼬를 트자

오피니언[사설] 친일잔재 청산 확실히 해야한다

오피니언호르무즈는 바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