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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마을 복지이장' 생긴다

군, 전국 최초 '희망지기 운영조례' 제정 /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사후관리 등 업무

완주군은 복지분야의 이장이라 일컬어지는 '희망지기'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희망지기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위원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읍·면사무소나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해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선도,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등 업무를 처리한다.

 

완주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를 군의회 상임위원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3일 공포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위원을 읍·면에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확대해 법정리에 1명씩 모두 106명을 선발·배치해 '희망지기'라 이름 짓고, 해당 마을의 복지이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희망지기는 지역주민이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시스템으로 민관이 함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복지위원인 희망지기에겐 마을이장과 같은 액수인 월정 수당 20만원을 지급,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복지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시설,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주군은 올해 하반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위주로 희망지기를 선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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