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담합행위 단속
남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시는 지속된 장마와 폭염, 이른 명절 연휴로 인해 농산품 등의 가격이 일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책반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21개 성수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추석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점매석,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소매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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